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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작자(크리에이터)는 언제든 DMCA(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에 따라 게시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가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어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썸네일과 릴스 사진 + 영상을 영리적 목적으로 수집하고 게시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아니면 문제의 여지를 알고, 해당 원작자가 인지하기 전까지는 무단으로 사용하시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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