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서비스 운영정책·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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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mogry
# | 무엇 | 개정 전 (현행 이용약관) | 개정 후 (개정 이용약관) |
1 | 이용자의 면책보상 의무 |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 제21조 신설. 이용자가 약관이나 법령을 위반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제3자가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소송·신고·이의를 제기한 경우, 이용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청구로부터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회사가 입은 손해에는 회사가 지출한 합리적인 범위의 변호사 보수가 포함됩니다. |
2 | 회사가 지는 손해배상의 한도 | 제17조는 한도를 정하지 않습니다. | 제22조 신설. 회사의 배상책임은 그 이용자가 회사에 실제로 지급한 유료서비스 대금을 한도로 합니다. 대가 없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간접손해·이익의 상실은 책임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와 법령상 제한할 수 없는 책임에는 이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3 | 이용자가 올리신 콘텐츠의 이용 | 제23조 3항이 「이용자가 직접 작성한 콘텐츠와 제휴 저작물의 지식재산권은 원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라고만 정합니다. | 제34조 신설. 권리는 그대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는 서비스의 제공·유지·개선과 이를 위한 기술적 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회사에 무상의 비독점적 이용을 허락합니다. 공개된 영역에 게시하신 콘텐츠는 서비스의 소개·홍보에도 이용될 수 있으며, 중단을 요청하시면 회사는 합리적인 기간 안에 이용을 중단합니다. 이용자가 서비스에서 작성하거나 수정하신 레시피는 다른 이용자가 볼 수 있는 상태로 저장되는 것이 기본이며(제34조 5항), 공개 여부는 회사가 안내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이 조에 따른 회사의 이용에 대하여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제34조 7항). |
4 | 생성 콘텐츠에 관한 권리 |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 제35조 신설. 생성 콘텐츠에 관하여 발생하는 권리는 회사에 귀속되며, 그 바탕이 된 외부 콘텐츠의 권리는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용자에게는 서비스 안에서 그리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양도 불가·비독점 이용권이 주어집니다.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생성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거나, 인공지능 모델의 개발·학습·검증에 이용하거나, 이를 이용해 동종·유사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판매할 수 없습니다. |
5 | 영업양도 시 계약상 지위의 이전 |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 제7조 3항 신설.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합병·분할하는 경우 계약상 지위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사유와 시기를 미리 알리고 기존 이용자에게 전자적 수단으로 개별 통지하며, 동의하지 않으시면 이용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
6 | 국문본과 영문본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가 | 국문 약관과 영문 약관이 각각 게시되어 있을 뿐,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를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 제4조 4항 신설. 국문본과 영문본을 각각 정본으로 하며,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이용자에게는 국문본이, 그 밖의 이용자에게는 영문본이 적용됩니다. 그 밖의 언어로 된 번역본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내용이 다를 때에는 적용되는 정본에 따릅니다. 다만 이용자가 소비자인 경우로서 일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달리 정하는 때에는 그에 따릅니다. |
무엇 | 개정 전 (현행 이용약관) | 개정 후 (개정 이용약관) |
솔트의 정의 | 제2조 12호 「‘솔트(Salt)’란 서비스 내에서 AI 기능 수행 시 차감되는 디지털 이용권을 말합니다.」 | 제3조 11호 「이용자가 제출한 콘텐츠를 분석·분류하여 그 결과를 제공하는 회사의 처리에 대한 대가로 차감되는 디지털 이용권」. 레시피가 새로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분석·분류의 결과를 받으신 경우에는 차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차감 시점 | 제21조 3항 「솔트 등 AI 이용권은 AI 분석·정제·요약·번역 등 기능 수행 시점에 차감되며」 | 제29조 3항 「요청한 처리가 시작되는 시점에 차감」. 세부 기준은 운영정책과 서비스 내 안내에 따릅니다. 다만 회사 측 사유로 결과를 제공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차감되지 않거나 복구됩니다(제29조 7항, 운영정책 5-3)). |
유효기간·소멸·차감 순서 |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 제29조 6항 신설. 회사가 솔트에 유효기간이나 소멸의 기준을 두는 경우 제5조 2항의 절차에 따라 미리 알립니다. 미리 알리지 않은 솔트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유상으로 취득한 솔트와 무상으로 받은 솔트가 함께 있는 경우 차감의 순서는 회사가 정하여 안내합니다. |
무상으로 받은 솔트와 보상 |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 제18조 3항·6항: 유료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 환급은 이용자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대가 없이 지급된 솔트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제26조 2항·3항: 대가 없이 지급된 보상은 양도할 수 없고 환급 대상이 아니며,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신 경우 회수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와 그 제한 | 제22조 1항 「1회성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즉시 완료형)는 이용 개시 후 환불이 불가합니다.」 청약철회에 관한 조항은 없습니다. | 제30조에 청약철회권을 명문화했습니다(원칙 7일). 동시에 제31조에서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를 5개 호로 명시했고, 솔트가 차감되어 처리가 시작된 부분은 제공이 개시된 것으로 봅니다(제31조 2항). 다만 회사가 그 사실을 구매 화면 등에 표시하고 대가 없이 시험해 보실 방법을 함께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제31조 3항). |
환급될 때 남아 있는 솔트 |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 제30조 5항·제32조 7항: 청약철회나 전액 환급으로 대금이 돌아가는 경우, 그 대금으로 지급되었으나 차감되지 않은 솔트는 함께 소멸합니다. |
★탈퇴하실 때 남아 있는 솔트 |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탈퇴 시 남아 있는 솔트를 어떻게 하는지를 정한 조항 자체가 현행 약관에 없습니다. | 제19조 8항 신설: 스스로 탈퇴(이용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시는 경우, 남아 있는 솔트는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신 것인지를 묻지 않고 이용하실 수 없게 됩니다. 탈퇴 절차에서 회사가 잔액과 이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제19조 1항).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입니다. 다만 ①이번 개정에 동의하지 않아 탈퇴하시는 경우에는 제19조 7항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신 솔트를 처리해 드리고 ②청약철회나 전액 환급으로 대금이 돌아가는 경우에는 제30조 5항·제32조 7항에 따르며 ③이 항은 이용자가 약관이나 법령에 따라 가지는 청약철회·환급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
전액 환급의 유보와 앱 마켓 결제 | 제22조 3항은 전액 환불 사유 4개를 유보 없이 정합니다. 제22조 4항 「환불은 원결제수단으로 진행하되, 불가 시 별도 방법으로 환불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5항 「환불 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나」 | 제32조 3항에 단서 신설: 이용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용하려 한 경우에는 전액 환급하지 않습니다. 제32조 4항·5항: 앱 마켓을 통해 결제하신 경우 환급의 접수·심사·처리와 그 기간은 해당 사업자의 정책과 절차에 따릅니다. |
이용료가 무엇에 대한 대가인가 | 제21조 1항·2항은 「외부 플랫폼의 영상 콘텐츠」를 기준으로 씁니다. | 제29조 1항·2항에서 「콘텐츠」로 넓혔습니다. 소유권·라이선스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범위가 영상 밖으로 확대됩니다. |
무엇 | 개정 전 (현행 이용약관) | 개정 후 (개정 이용약관) |
제재의 단계 | 제16조 2항 「‘1차 경고 → 일정 기간 이용정지 → 영구정지(중대 위반 시 즉시 영구정지)’의 단계로 제재할 수 있으며」 | 제19조 2항: 위반의 내용과 정도, 반복 여부를 고려하여 경고, 기간을 정한 이용의 정지, 위반과 관련된 기능이나 서비스 이용의 제한, 이용계약의 해지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위반이 중대한 경우에는 앞선 단계를 거치지 않고 조치할 수 있습니다. 조치를 받으신 이용자는 회사가 안내하는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제19조 3항 신설). |
가입 승낙의 거절과 사후 해지 | 제7조는 원칙 승낙·본인인증 요청·승낙 유보만 정합니다. | 제8조 4항 신설. 타인의 명의·정보 이용, 사실과 다른 기재, 이용 제한 이력, 연령 요건 미충족, 법령 위반이나 정상적인 운영 방해 우려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거나 승낙 후에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이용 가능 연령 | 제7조 4항 「등급·연령 기준 준수를 위해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제9조 신설. 만 14세 이상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만 14세 이상임을 확인하며, 거주 국가의 법령이 더 높은 연령 기준을 정한 경우 그 기준에 따릅니다. 연령을 사실과 다르게 확인하고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용 제한이나 해지, 관계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파기가 이루어집니다. |
계정 정지·이용량 제한·장기 미이용 |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 제12조 4항: 회사는 회원의 계정과 인증수단을 통한 이용을 그 회원의 이용으로 봅니다(회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제3자가 이용한 경우 제외). 제12조 5항: 도용 정황이 확인되면 계정을 일시 정지할 수 있고, 사유를 알리며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제16조 3항: 요청의 횟수와 처리의 순서 등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6항: 장기간 이용하지 않으신 계정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별도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특정 링크·플랫폼의 제공 중단 | 제8조 3항·4항은 외부 플랫폼 정책 준수와 임베드 재생만 정합니다. | 제10조 4항 신설. 외부 플랫폼이나 정당한 권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회사의 내부 기준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정 링크·콘텐츠·플랫폼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지는 새 의무 |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 제10조 3항 신설. 이용자는 제출하는 링크와 콘텐츠에 대하여 이를 제출하고 회사가 처리하도록 할 정당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관계 법령 및 해당 외부 플랫폼의 이용약관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무엇 | 개정 전 (현행 이용약관) | 개정 후 (개정 이용약관) |
장애 복구 | 제12조 1항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며, 장애 발생 시 지체 없이 수리·복구합니다.」 | 제14조 1항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복구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다합니다.」 |
서비스 가용성 | 제14조 1항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하나」 | 제16조 1항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로 바뀌고 24시간 표현은 삭제됩니다. 제16조 4항 신설: 시험적으로 제공되는 기능은 변경·중단될 수 있고 완전성·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데이터 백업과 복구 |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 제23조 5항 신설.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에 저장한 데이터의 백업이나 복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고의·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제외). |
생성 콘텐츠와 식품 안전 |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 제24조 신설. 생성 콘텐츠가 원본과 일치하거나 완전·정확하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재료의 종류와 분량, 조리 온도와 시간,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 재료의 상태와 보관 방법은 조리 전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생성 콘텐츠는 의학적·영양학적 조언이 아니며, 이를 신뢰하여 조리하거나 섭취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고의·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제외). |
불가항력과 외부 플랫폼 | 제18조 1항은 천재지변·전쟁·기간통신사업자 중단을 듭니다. | 제23조 1항에 통신망과 외부 사업자의 설비·서비스 장애를 포함시켰습니다. 제23조 7항 신설: 이용자가 제출한 외부 콘텐츠와 그 콘텐츠가 있는 외부 플랫폼의 운영·내용·이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고의·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제외). |
출처 표시와 권리자 요청 처리 | 제8조 6항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본 콘텐츠로 연결되는 출처 링크가 명확히 표시됩니다」 / 제24조 4항 「신속히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제24조 5항 「정당한 요청임이 확인되는 경우 신속히 처리합니다」 | 제10조 7항 「출처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제36조 4항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제36조 5항 「정당한 요청임이 확인되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현행 제24조 5항 후단의 '임베드 제한이 설정된 콘텐츠는 요약·임베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문장은 삭제됩니다. |
무엇 | 개정 전 (현행 이용약관) | 개정 후 (개정 이용약관) |
약관을 바꿀 때의 개별 통지 | 제4조 2항 「… 시행일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기존 이용자에게는 전자적 수단으로 개별 통지합니다」(모든 변경에 적용) | 제5조 2항: 공지는 모든 변경에 그대로 유지하되, 개별 통지는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에만 합니다. 다만 영업양도(제7조 3항)와 서비스 종료(제17조 5항)는 조문에 개별 통지를 직접 적어 두었습니다. 함께 신설: 시행일 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지를 유지하고, 개정 전후를 비교하여 알기 쉽게 표시합니다. |
전체 통지의 게시 기간 | 제5조 2항 「7일 이상 서비스 내 게시판 등에 공지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제6조 2항 「상당한 기간 동안」 |
통지의 도달 |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 제6조 4항 신설. 회사가 이용자의 등록된 연락처로 발송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이용 제한 시의 통지 시점 | 제15조 3항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립니다」 | 제17조 3항 「그 사유와 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다만 미리 알릴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뒤에 알립니다.」 |
약관과 운영정책 중 무엇이 우선하는가 | 제3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또는 회사가 정한 개별약관·운영정책·세부지침에 따릅니다. 상충 시 세부지침이 우선합니다.」 | 제4조 2항: 이 약관이 우선합니다. 다만 개별 약관·운영정책이 이용자에게 더 유리하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4조 3항: 개별 약관·운영정책의 제정·변경은 시행일 전 서비스 내 공지 등 적절한 방법으로 알립니다(법령이 더 긴 기간이나 개별 통지를 요구하면 법령에 따릅니다). 제13조 2항: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제4조 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증빙 자료의 보관 기간 | 제12조 3항·제24조 3항 「합리적인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제14조 3항·제36조 3항 「그 목적에 필요한 기간 동안」으로 바뀌고,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
권리 불행사와 계약 종료 후 |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 제4조 5항 신설: 회사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늦게 행사하더라도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19조 5항 신설: 이용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그 종료 전에 발생한 사유에 관하여는 관련 규정이 계속 적용됩니다. |
탈퇴 후 남는 콘텐츠 |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 제34조 6항: 이용자가 삭제하시거나 해지하시면 회사는 이용을 중단합니다. 다만 이미 다른 이용자에게 제공된 부분, 법령상 보관하여야 하는 부분, 백업 등 기술적인 이유로 즉시 삭제하기 어려운 부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계정과의 연결을 끊은 상태로 보관하는 부분은 남습니다. |
서비스 이용권의 성격 | 제23조 2항 「일시적·비독점적 이용권만을 부여하며」 | 제33조 2항 「일시적·비독점적이며 회사가 정한 조건에 따라 철회할 수 있는 이용권」 |
무엇 | 개정 전 (현행 운영정책) | 개정 후 (개정 운영정책) |
지원 대상 | 1-1) 「지원 플랫폼: YouTube, Instagram」 「지원 형식: 해당 플랫폼의 단일 영상(동영상) URL」 「Hemogry는 이 두 플랫폼의 영상 URL에 한해서만 레시피 생성을 시도합니다.」 | 1-1) 「회사가 서비스 내에서 지원 대상으로 안내한 링크, 영상, 이미지, 텍스트 및 그 밖의 콘텐츠에 한하여」. 현재 지원되는 범위는 서비스 내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레시피로 변환되지 않는 콘텐츠와 차감 | 1-2)이 네 가지를 각각 따로 들고 있습니다. 「이미지·사진 게시물」 「여러 장의 사진·영상이 섞여 있는 피드/캐러셀 게시물」 「텍스트 기반 레시피 페이지(블로그, 레시피 사이트 등)」 「YouTube·Instagram 이외의 URL (예: TikTok, 네이버 블로그, 웹사이트, 링크 모음 서비스 등)」. 이어서 「이 경우, 솔트는 차감되지 않고, 사용자는 링크를 나중에 다시 열람하는 용도로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 1-2) 판단 기준을 형식 열거에서 「지원 대상으로 안내되지 않은 콘텐츠」와 「분석에 필요한 조리 정보가 충분히 담겨 있지 않은 콘텐츠」 두 가지로 바꿉니다. 현행의 「솔트는 차감되지 않고」는 삭제되고, 차감과 복구 여부는 5장의 기준에 따릅니다. 이 부분은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입니다. |
차감 기준 | 4-1) 「AI가 영상을 분석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영상 길이에 비례하여 솔트를 차감합니다. (예: 5분당 1솔트, 60분 초과 영상은 생성 불가 등 세부 기준은 서비스 내 별도 안내에 따름)」 | 5-1)이 두 가지를 각각 따로 들고 있습니다. 「솔트는 요청하신 처리가 시작되는 시점에 차감됩니다.」 「솔트가 사용되는 세부 기준은 서비스 내 안내에 따릅니다.」 문서에서 수치와 산정 방식을 걷어냅니다. |
복구가 되는 경우 | 4-2) 「Hemogry의 기술적 문제(서버 오류, 시스템 장애 등)로 인해 AI 분석이 시작되지 못했거나, 도중에 중단되어 레시피 생성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합니다. | 5-3) 회사 측의 사유로 명확하고 열람하실 수 있는 결과를 제공받지 못하신 경우, 원인을 가리지 않고 차감되지 않거나 복구됩니다(처리가 시작되지 못한 경우, 도중에 중단된 경우, 결과가 만들어졌으나 전달되지 않은 경우 등). 회사는 무차감·사후 복구·재시도 제공 등 적절한 방법으로 조치합니다. 복구 사유가 넓어지는 변경입니다. |
복구가 되지 않는 경우 | 4-3) 「AI 분석이 정상적으로 수행된 모든 경우」 등 목록 | 5-4) 기준을 「해당 요청에 대한 명확하고 열람하실 수 있는 분석·분류 결과가 제공된 경우」로 바꿉니다. 판단 기준이 회사 내부 사정에서 이용자가 실제로 결과를 받았는지로 옮겨집니다. |
재처리 제한과 재량 복구 |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 5-2) 신설: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콘텐츠에 대하여 기존 결과를 제공하거나 재처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같은 콘텐츠를 다시 저장하시는 경우 추가 솔트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5-5) 신설: 복구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 회사가 재량으로 복구하더라도 다른 사안에서 같은 조치를 할 의무는 생기지 않습니다. |
문서의 우선순위와 제재 기준 | 서두 「약관과 상충되는 경우 본 운영정책이 우선 적용됩니다.」 3-4) 「비위생적 재료 사용 … 일반적인 식품 안전·위생 기준을 크게 벗어나는 행위」 「혐오·차별·폭력·자해·범죄 등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내용」 | 서두: 이용약관이 우선하며 운영정책은 약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기준이 불명확한 「비위생적」·「사회통념상 부적절」 표현은 삭제하고, 불법·위해 조장, 타인의 권리 침해, 서비스와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 약관이 정한 금지행위로 다시 씁니다. 4장(레시피 정보의 성격과 식품 안전)과 6장(이용자가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내용)을 신설합니다. |
운영정책의 변경 고지 | 6-2) 「이용자에게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서비스 내 공지사항, 팝업, 배너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합니다.」 6-3) 「변경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정 탈퇴 및 유료 서비스 이용 중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10-2)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시행일 전에 서비스 내 안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알립니다.」 10-3) 불리하지 않은 변경은 사전 안내 없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10-4) 법령상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 변경에 대해서는 회사가 필요한 동의를 받으며, 그 밖의 변경은 시행일 이후 계속 이용하시는 경우 적용됩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계정 탈퇴 또는 유료 서비스 이용 중단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무엇 | 개정 전 (현행 처리방침) | 개정 후 (개정 처리방침) |
방침 개정의 사전 고지 기간 | 제4조 「시행일 7일 전(이용자 권리에 중대한 변경은 30일 전) 공지 및 개별 통지(전자우편/푸시 등)를 합니다.」 | 제4조 2) 「시행일 7일 전부터 서비스 내 안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알립니다. 법령이 그보다 긴 기간이나 개별 통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기간과 방법에 따릅니다.」 사전 고지 기간과 통지 방법이 줄어드는 불리한 변경입니다. |
보유 기간 | 제7조 「부정이용/검수(Quarantine)·보안 로그: 1년 보관 후 파기 또는 비식별화」 「AI 분석 로그(프롬프트/응답 메타/탐지 스코어): 90일 보관 후 통계만 유지(비식별화)」 | 제7조 2): 부정이용 탐지·방지 기록은 그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계정 삭제 후 재가입 시의 부정이용 방지 포함), 콘텐츠 검수 기록은 회원 탈퇴 후 1년, 레시피 편집 등을 위한 대화 기록은 서비스 제공과 품질 개선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관합니다. 일수로 정해져 있던 상한이 목적 기준으로 바뀌는 불리한 변경입니다. 위치정보법 관련 줄은 위치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므로 삭제합니다. |
파기와 계정 삭제 후 남는 정보 | 제9조 「전자적 파일: 복구 불가능한 방식으로 영구 삭제」 | 제9조 2)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포함한 방법으로 파기」로 바뀌고, 백업본·임시 저장본·기록(로그)·수탁자의 시스템에 개인정보가 일정 기간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적습니다. 제9조 3): 계정이 삭제된 뒤에도 남는 정보를 네 가지 범주(부정이용 재발 방지 기록, 법령상 보관 기록, 계정과의 연결을 끊은 상태로 남는 이용 기록과 회사 생성 정보, 접속 기록)로 적습니다. |
수집 항목 | 제5조는 다섯 범주로 적습니다. | 제5조를 세 갈래로 나눕니다.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자동으로 수집되는 정보」 「회사가 처리 과정에서 생성하는 정보」. 그리고 그동안 항목에 없던 검색어, 붙여넣기한 내용, 화면 조작 기록, 게시물·후기, 제휴 문의 정보, 앱 마켓 결제 영수증 정보, 단말기 식별값, 비회원 임시 계정 식별자를 명시합니다.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신설합니다. |
처리 위탁과 국외 이전 | 제8조 2) 「처리 위탁(예시)」로 4곳과 「(선택) 결제대행사·메일 전송 서비스 등」만 적습니다. 제8조 3) 「국외 이전(있는 경우 기재) … 홈페이지에 고지합니다.」 | 제8조 2): 수탁자 12곳을 실명으로 적고 각각의 업무를 밝힙니다. 제8조 3): 이전받는 자·국가·항목·시기와 방법·목적·보유 기간을 건별로 기재하고, 국외 이전을 거부하실 수 있는 방법과 거부하시는 경우의 효과를 함께 안내합니다. |
이용자 권리의 행사 | 제10조는 권리를 열거할 뿐 행사 방법을 정하지 않습니다. | 제10조 2)~5): 접수 창구, 본인·대리인 확인 방법, 처리 기간과 연장,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다섯 가지를 명시합니다. 행사 방법이 명확해지는 한편 거절 사유가 새로 생기는 부분은 불리한 변경입니다. |
자동화된 결정 | 제16조 「회사는 합리적 범위에서 수동 검토를 제공합니다.」 | 제16조 3) 「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의 내용, 처리의 성격,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의 방법과 범위를 정하고, 그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수동 검토 제공이 회사가 정하는 재검토로 바뀌는 불리한 변경입니다. 제16조 4): 기준과 방식의 변경으로 같은 콘텐츠에 대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함께 알립니다. |
보호책임자와 문의 창구 | 제14조가 두 줄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박소윤(CTO)」 「연락처: 010-5581-0561 / official@vivivava.co.kr」를 적습니다. | 제14조가 세 항목으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 담당 부서」 「전자우편: support@vivivava.co.kr」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창업보육동 303호」를 적습니다. 개인 휴대전화 연락처가 부서 창구로 바뀝니다. |
새로 들어가는 것 |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 제1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와 제18조(접근권한에 관한 안내)를 신설합니다. 서비스 이용에 반드시 필요한 접근 권한은 없으며, 선택 권한은 언제든지 단말기 설정에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항목 | 날짜 |
공지일 | 2026년 8월 6일 |
거절(탈퇴) 마감 | 2026년 9월 7일 전날 |
시행일 (세 문서 공통) | 2026년 9월 7일 |
